증거감정서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써
증거가 되는 데이터를 문서화하여 만들어지게 됩니다.
증거수집 이후 법정에 제출될 때 까지
증거의 변경이나 훼손이 없어야 하며
또한, HASH 결과에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디지털 데이터는 위변조가 가능하므로
개인이 직접제출 하는 것은 증거로써 채택되기가 쉽지 않으며,
채택되더라도 판사로부터 전문업체에 위촉을 받아 감정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증거감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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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승대리인을 통하여 법원에 감정 신청서를 제출 | 감정신청서 제출 | 법원에 제출 |
판사의 결정에 의하여 감정위촉을 하는 방법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호사) 또는 개인이 직접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감정신청을 하는 방법 |
통신사 가입확인서 | 이동통신사 대리점 |
휴대폰 명의자 인감증명 | ||
명의자 위임장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무법인, 변호사 | |
대리인 신분증 | 개인고객 | |
경찰 등 공공기관에서 직접신청 또는 명의자 동의서에 의한 감정신청 |
공문 | |
휴대폰 명의자 동의서 | 임의동행 |